[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오는 12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들이 반발에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포장하고, 신분증 판매점 대리점에만 스캐너 전면시행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선 판매점을 포함해 대형유통망ㆍ온라인ㆍTM(텔레마케팅)ㆍ홈쇼핑ㆍ다단계ㆍ법인특판 등 전 판매채널에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점, TM, 다단계 영업 등의 채널에서는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계획이 뒤늦게 밝혀지자 KMDA에서는 차별적인 규제라고 크게 반발했다.
도입 과정에서 신분증 스캐너의 비용도 처음에는 44만원으로 고지됐다가 KMDA 등 일선에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자 가격이 인하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휴대폰 유통망을 상대로 이동통신사가 수익사업을 벌이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신분증 스캐너가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수차례 도입이 연기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KMDA는 12월 1일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을 반대하며, 강행시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KMDA 관계자는 "이러한 와중에 오는 1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매장을 방문한다"며 "대형유통망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판매점의 목소리는 외면한 상황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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