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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분증 스캐너 도입…방통위-유통협회 첨예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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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휴대폰 유통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
개인정보 보호 차원, 도용사고 줄어들 것
유통협회 "차별적 규제, 피해 우려"

12월 신분증 스캐너 도입…방통위-유통협회 첨예한 갈등 서울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강서본점에서 열린 신분증 스캐너 운영 이통사 , 유통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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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휴대폰 판매점들이 격돌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차별적 도입과 규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1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서울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강서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명의도용 신고만 3만건이 접수됐고, 대포폰도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가입자가 판매점에 신분증을 건네주면, 업체는 스캐너로 신분증을 스캔한 뒤 해당 데이터를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시스템과 대조해 개통 업무를 진행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온라인 등 일부 판매점에서 스캔한 신분증을 주고 받는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분증의 위ㆍ변조 여부를 판단한다.

당초 신분증 스캐너는 8월1일 정식 도입되기로 했지만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면서 8월16일, 10월1일, 12월1일로 도입이 재차 연장됐다.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는 스캐너가 도입되지만 텔레마케팅,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도입되는 것이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신분증 스캐너가 위변조한 신분증이나 발급된 지 오래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증해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신분증 스캐너 고장 등으로 일반 방식으로 개통한 건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판매 장려금을 차감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최 위원장은 12월1일 도입 전 현장 방문을 통해 도입 현황을 확인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는 취지에서 SK텔레콤 대리점과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를 방문했다.

12월 신분증 스캐너 도입…방통위-유통협회 첨예한 갈등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가 서울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강서본점 앞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일선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포장하고, 신분증 판매점 대리점에만 스캐너 전면시행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하며,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준 위원장과 사업자 사이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TM, 방문판매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앱이 보급되는 건 차별적 규제 아닌가?


▲이들도 역시 12월1일부터 앱을 통해 가입을 받아야 한다. 신분증 스캐너보다 오히려 앱으로 개통하는 것이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알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가 기기 결함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KAIT가 초창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것 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KAIT가 대응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주말에도 KAIT에서 대응반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오래된 신분증 때문에 개통이 안 될 때나 여권으로 개통하려는 경우는?


▲당장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와 있는데 신분증 스캐너 문제로 진행 못하면 KAIT에 신고하고 종전 방식으로 가입 하는 게 허용된다. 임시 신분증이나 여권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으로 스캔을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


-그런 방식으로 개통한 것에 대해서 이동통신사가 장려금을 차감할 수 있는데?


▲이동통신사에게 그 같은 상황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지시하겠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스캐너 고장을 핑계로 기존 방식을 악용, 불법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 방식으로 개통하는 것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캐너를 통해 수익을 보려고 한다는 지적은?


▲수익 사업이 될 수 없는 게 보증금으로 10만원만 내면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1월30일까지만이고 그 이후에는 30만원을 주고 사야한다. 사라는 취지가 아니고 도입하라는 것이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단골손님들은 방문 대신 퀵으로 받아가는데?


▲편의를 보장해준다면 100% 악용한다. 그걸 허용하는 순간에 신분증 스캐너 제도 자체가 수그라들 수 있다. 불편함 있더라도 직접 나와서 판매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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