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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 8900호 공급지역 확정…17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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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 8900호 공급지역 확정…17개 시군 경기도형 따복하우스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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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8900호의 '따복하우스' 공급 지역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총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다. 따복은 '따뜻하고 복된'의 줄임말로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에 사용되는 단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까지 청년층 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따복하우스 1만호를 지어 도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7000호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000호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또 공급 형태를 보면 원룸형 3000호, 기존 36㎡ 면적 투룸형 3500호, 전용면적 44㎡의 신설 육아형 투룸형 3500호 등이다.


도는 따복하우스 1만호 중 8896호에 대한 공급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3102호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 광교신도시(946호) ▲화성 동탄신도시(921호) ▲성남 제1ㆍ2 판교신도시(600호) ▲광주 택지개발지구(500호) ▲평택 고덕신도시(490호) ▲안산 선부동(436호) 순이다.


또 ▲양평 양평읍 공흥리(391호) ▲안양 관양동(356호) ▲시흥 정왕동(355호) ▲용인 죽전동(250호) ▲의정부 호원동(220호) ▲이천 관고동 이천병원부지(100호) 등에도 100호 이상의 따복하우스를 짓는다.


이외에도 ▲파주 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부지(50호) ▲오산 가장동 50호 ▲의왕 부곡동 도시재생부지(50호) ▲가평 가평읍 가평군청 앞(48호) ▲화성 진안동(31호)에 따복하우스가 건립된다.


도는 이들 따복하우스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한다. 임대주택 이용자들이 월세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판단에 따라 보증금 이자 지원을 결정했다. 도가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할 경우 입주자들은 그만큼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된다.


도는 아울러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 지원을 4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두 명 이상을 출산할 경우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특히 3000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확보한 육아형 투룸 따복하우스를 별도로 제공한다. 육아형 투룸은 전용면적 44㎡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현행 행복주택 투룸형 전용 면적(36㎡)보다 넓다.


도는 현 투룸형 공간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좁다고 보고 육아형 투룸을 공급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2월 중 도내 시군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나머지 1104호의 따복하우스 건립지역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5년간 6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되었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미루는 지에 대해 토론을 거친 결과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따복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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