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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발효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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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일본은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일 GSOMIA는 1945년 광복 이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고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본과 GSOMIA에 서명을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에서 첫 실무협의부터 서명까지 가장 빠른 시일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6일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마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체결을 맺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우리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루마니아는 첫 실무협의부터 서명까지 63개월, 필리핀 72개월, 헝가리는 17개월이 소요됐다. 올해 5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요르단은 6개월이 걸렸다.

이번 협정 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정보교류 등급은 2급이며 이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다. 33개국 중 1급 군사기밀을 교류하는 나라는 독일, 미국 등 10개국이며, 2급 군사기밀을 교류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호주 등 23개국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군사외교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을 두고 외교ㆍ안보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이 북한 핵ㆍ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의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보수집 위성 5기(1기는 예비)를 보유한 일본은 북한 핵ㆍ미사일 시설과 잠수함기지 등의 위성 사진ㆍ영상정보를 확보하는 능력을 갖췄다.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는 일본의 고급 정보자산이다. 한국은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휴민트ㆍHUMINT)와 백두ㆍ금강 정찰기로 수집하는 감청ㆍ영상정보(시긴트ㆍSIGINT)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도 GSOMIA 체결을 계기로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로 한일 양국이 대잠작전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지난 8월 SL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북한은 이르면 1년 안에 신포급(2천t급) 잠수함에 SLB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ㆍ추적하는 해상초계기를 77대나 보유하고 있어 대잠작전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군의 해상초계기는 16대로, 일본보다 훨씬 적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ㆍ미사일 위협은 한일 양국이 GSOMIA를 체결한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우리 정부가 한일 GSOMIA 협상 재개 방안 검토에 나선 것도 지난 9월 초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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