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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황총리 귀국 30분만에 특검법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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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수용 의지 보인 것"…朴대통령, 특검 임명 여부에 관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22일 재가한 것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됐지만 해외 순방중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해 오후 늦게나 23일께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최종서명은 황 총리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귀국한 이후 30분도 안돼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다음달 중순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한다. 야당이 이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국회의장의 요청부터 대통령의 특검임명까지 최장 14일이 소요된다.


청와대는 다음 주부터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특검 대응에 나선다.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가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호인단을 꾸리는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와 특검은 성격이 다르다"며 "특검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대통령은 야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특검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시간만 끌면서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중립적인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을 수용한 대통령의 의지를 평가해달라"며 "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임명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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