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검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박 대통령의 최종 서명(재가)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23일부터 발효된다. 특검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야당에 추천을 의뢰하고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임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특검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23일 일본과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서명은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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