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1년 여간 체결한 계약 중 86%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승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구4)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체결한 수의계약 44건 중 86%(38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현행법상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가 체결하는 2000만원 이상 규모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예외조항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기업, 특허제품 특허제품·국가유공자 단체·특정기술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또는 특허제품 등의 사유를 들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 상수도사업본부가 홍보·광고물 제작과 관련해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를 들어 한 A업체와 2015년도에 2번, 2016년에도 2번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다시 재정비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보다 투명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 가이드라인과 방침을 강력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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