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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기업·외부 감사인 대상 '새 회계기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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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업 회계기준을 기업과 외부 감사인에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달 7일과 8일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16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IFRS 중 1109호(금융상품)와 1115호(수익) 기준서 등이 개정돼 2018년도부터 시행된다. 1115호는 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해 하나의 계약에서 들어 있는 여러 수행의무의 분리, 개별 판매가격, 변동대가 등을 배분해 각각 인식해야 한다. 상장사는 수익의 세부내용과 판단 근거 등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주석 공시의 양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준서 1109호는 금융상품의 대손비용이 기존 기준과 비교해 조기에 인식하게 돼 일시적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새로운 금융자산 범주 물류와 손상측정모형 도입 등을 위해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외부 감사인 선임 지정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강사에 나선다"며 "앞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는 상장협 홈페이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 한공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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