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2012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블록딜 전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해 회사 측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기관주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일종의 '경고'로 가장 낮은 행정처분이다. 관련 직원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현대증권의 이 같은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앞두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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