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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수수료, 시점에 따라 차등부과해야…일부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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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항공권 外 항공권,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취소시기에 따라 차등부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항공사의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 오모씨는 올 2월 국내항공사가 9월 출발하는 인천-홍콩 왕복항공권 3매(성인2, 소아1)를 66만54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7월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1인당 취소수수료 8만원이 부과됨을 고지했고,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시 이에 동의했으므로 취소수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간 국내항공사들이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보고, 지난 9월 공정위가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것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60일 전 13%, 61일~90일 전 6%로 시정됐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해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해 성인은 2만3000원, 소아는 2만5000원씩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함은 물론 조정결정 성립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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