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제도' 활용해 피해자 지원…배상 결정 이끌어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저비용 항공사의 운항지연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항공사가 탑승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약 30시간의 운항지연으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의 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을 결정해 선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1월, 후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2월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되는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비자 스스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취약계층 사건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인단을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 작성지도를 통한 소비자 직접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 10월 항공사 측에 원고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 정중히 유감의 뜻을 표시할 것과 소비자의 손해규모에 따라 15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지난 2일 확정됐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을 이틀 만에 취소한 소비자가 항공사를 상대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지원해 지난달 전부 승소의 성과를 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해 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지만 항공사는 소비자와의 취소수수료 약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었다.
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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