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씨,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사기미수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에게 각종 이권과 국가기밀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으로 죄를 범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청와대 참모조직이 실상 ‘40년 인연’의 전횡을 거든 부역자로 판명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단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면하는 특권 덕분에 당장의 재판만 면한 상태다. 검찰은 박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를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며 '환상의 집', '사상누각'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면 반박하고, 향후 검찰 직접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하 전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1. 검찰의 주장 요지
○ 오늘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그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하였음
○ 검찰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 ① 최순실 씨 등이 문화재단·체육재단 설립·운영 명목으로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는 것을 알고도,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기업을 압박하여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②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 등에게 국가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것임
○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음. 이에 대하여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변호인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2. 기소 내용에 대한 설명
가.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설립 경위
○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문화융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2013. 2. 25. 취임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음
○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로 설정,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수시로 부탁해 왔음
- 2015년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 등 각종 행사에서도 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들의 자발적 지원을 희망함
○ 미르재단(2015. 10. 27.)·K스포츠재단(2016. 1. 13.) 설립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전파·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었음
○ 또한, 위 재단들의 설립은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설립 전부터 장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임
* 미르재단 설립은 2015. 10. 27.자 보도자료(별첨)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고, K스포츠재단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열린 형태로 운영됨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설립 후에도 문화 융성과 체육 진흥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음
○ 공무원 신분인 문체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 소속 직원이 미르재단 이사로 운영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음
○ 실제 미르재단은 ‘프랑스 한불 융합요리 시식행사(’16. 6. 3.)’, ‘아프리카 K-meal 사업(’16. 5. 28.∼31.)’, ‘이란 K-타워 건립사업 기획(’16. 5. 2.)’ 등을, K스포츠 재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태권도 시범단(K스피릿) 공연(’16. 5월 4차례)’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현지 해외 언론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음
○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함
-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임
○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임
○ 물론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였다거나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음
- 대부분 전직 대통령들이 대북 사업,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각종 재단 사업 등 공익사업에 기업의 출연을 받아 재단과 기금을 설립해서 큰 성과를 거둔 전례가 허다함
○ 지금 검찰의 잣대로 본다면, 정부가 대기업에 ‘경제가 어려우니 고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정부에 애로가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니 기업에게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것임.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는 불가능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전경련 주도로 기업들의 출연금을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이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됨
○ 재단 운영 주체는 이사회이고, 그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임
○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들은 대부분 문화·체육 분야에 명망 있는 분들인데 그 중 일부가 최순실 등과 친분이 있다고 하여 최순실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법인자금을 횡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 미르재단 : 연세대 대학원장, 숙명여대 대학원 교수, 한양대 교수,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 문화재청 기획감독 등 문화·예술 등 분야 전문가
- K스포츠재단 : 한국체대 학장, 연세대 교수, 의료법인 대표, 주식회사 감사
- 이런 분들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재단과 무관한 최순실 등이 시키는 대로 불법에 가담하거나 공익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 검찰은 마치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재단을 사유화 하였고 대통령은 알고도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는바,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한 구조임
○ 특히, 본건 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주무 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음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제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 운영을 감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만일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의 횡령 의도를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이처럼 이중, 삼중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구조를 짜지는 않았을 것임
○ 실제,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어 대부분(96% 이상) 그대로 남아 있고, 극히 일부만 정상 사업에 집행됨
※ 미르재단 : 총 486억 원 중 467억 원 잔존 / K스포츠재단 : 총 289억 원 중 278억 원 잔존
모금 과정의 강제성 유무
○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官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민·관 합동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일환임
○ 아시다시피,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정부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어떤 분야의 공익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창조경제와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해 왔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음
○ 이러한 공감대 하에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민간 주도로 문화·체육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한류 확산 등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직무상 지시를 하였고, 안 수석은 전경련과 협조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단을 도와준 것임
○ 검찰은 ‘대통령이 재단에 기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독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임
-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함께, 혹은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임
※ 일부 언론과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기업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자주 만나 소통할 것을 주문해 왔음
○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고용 및 국내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임
- 이런 차원에서 ‘정부 국정 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 투자에 기여해 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인데,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보는 것은 논리비약임.
○ 언론 보도를 보면 기업인들도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진술하고 있음
- 검찰은 마치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의 막연한 추정일 뿐 기업들은 모두 내부의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회사 경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출연하지 않은 기업도 다수 있는 것이 그 증거임
○ 더군다나 검찰은 재단 모금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도 적용하였는데 공소장을 보면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음
-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불이익을 우려하였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그런 협박을 할 리도 없거니와 ,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이 없는데 강요죄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임
결론
○ ①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 이권을 챙기려고 하였는지 여부,
② 안종범 수석이 기업 및 전경련을 압박하여 강제로 모금했는지 여부,
③ 대통령이 이를 알고서도 ㉮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했는지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임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강압이 없었던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
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이 단 돈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통령을 주범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증거관계나 법리를 도외시 한 견강부회의 억지 논리임
○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토로한 바 있음
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관련
경위 설명
○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문을 쓸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음
○ 최순실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오고 했던 관계임
○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음
○ 정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일부 문구가 수정된 연설문 도 원래 작성된 초안과 대조해 보면 정책 방향이나 내용은 바뀐 것은 없었고, 일부 문구나 표현 등이 수정된 것이었으며, 이 또한 대통령이 직접 첨삭과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설문을 완성하여 왔음.
- 즉, 대통령은 대통령의 연설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느낌을 물어보고 이해가 쉽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어보려고 했던 것임
○ 또한, 대통령은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이 연설문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해 온 관행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자체를 못하였음
○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던 연설문 들은 발표되기 직전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유출되었다는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음
○ 검찰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유출 경로를 대통령이 알지 못 함
법리적 입장
○ 법리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로 인해 「국가의 기능에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
○ 검찰의 공소장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유출 문건 중에 연설문은 단 1건이며, 이를 대통령께서 의견을 구한 연설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판례는, 문건 유출 행위가 직무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결 론
○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 정도만을 청취한 것이고, 연설문을 포함한 기타 문서들의 외부 유출에 관여 또는 지시한 바 없음
○ 공소장에 첨부된 연설문이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연설문인지가 불명확 할 뿐만 아니라 ① 연설문은 실질적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고, ② 표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발표 1∼2일 전 최순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으로 이를 ‘누설’로 볼 수도 없으며, ③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 않았고, ④ 연설문 작성을 위해 자문을 받는 것은 업무 범위 내의 정당행위여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없음
다. 그 밖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 검찰은 대통령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순실과 공모하여 ‘ 현대차그룹에 KD코포레이션(주)과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거나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부분, KT에 이동수 등을 채용토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부분, GAL에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관리를 맡기고 수수료 3,000만원을 받게 했다는 부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의율하였음
○ 우선, 행위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개별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광고 등 계약 체결의 영업활동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할 수 없어 판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또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 데, 어떤 협박을 하였는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오히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
○ 현재의 공소장은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오류가 있고 적시한 사실관계도 상당부분 억측에 기초하고 있어 인정할 수가 없음
○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정치인, 비서진, 공무원, 각계 원로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능한 인물을 추천 받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고 민원비서관을 따로 둔 것과 같은 취지임
○ 이런 내용을 듣고 개인 이권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민원을 관계 비서관에게 전달해서 실제 상황이나 진상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음
○ 그러나 이는 관련 비서관에게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그 일을 무조건 특정 방향으로 추진하라든지, 위법사항을 관철하라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뜻임
- 실제 수석비서관이나 주무 부처가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보고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였고 부당하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음
○ 대통령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사심을 갖고, 관계 비서관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림
3. 검찰 수사에 대한 소감
○ 저는 변호인이기 이전에 검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익을 위해 밤낮없이 진상 규명에 매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
○ 하지만, 극히 일부이겠지만 수사진행상황을 넘어 수사담당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미리 예단하에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는 것도 모자라 「기소할 수도 없는, 그것도 사실도 아닌」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하여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자처럼 단정해 버린 이러한 결정이 수사팀의 결정인지 일부 검찰수뇌부의 결정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임
○ 저는 변호인으로서 검찰의 참고인 임의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아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탁하였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지 거부한 적은 없었음
○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 기소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움
○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더라도,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 사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다른 일정이나 준비부족을 사유로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특수성도 존중되어야 함
-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정치인들도 검찰에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 왔음
○ 특히,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기 前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힌바 있음
○ 그런데, 변호인이 조사 일정의 며칠 연기를 요청하였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명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굳이 기소 전 대면조사를 그렇게 압박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이러한 검찰 태도의 표변(豹變)은 검찰이 이미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 놓고,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보여주기식 대면 조사’의 형식만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본 변호인은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 결과 발표를 기화로 그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공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임
- 검찰 주장대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임
○ 최근 검찰의 대형 수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고, 당사자들은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검찰지휘부나 수사검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음
-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였다면 검찰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 변호인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음.
4. 사법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
○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게 ‘대통령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 사실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일응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 관련 증거가 법정에서 현출되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유효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인 지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으며 이들이 유죄라고 하여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은 아님
-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고 , 따라서 헌법(제27조제4항)상 당연히 무죄로 추정됨
○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절차에 관여할 수 없으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임
○ 따라서, 검찰 주장만의 증거로 인한 독단적인 사실 인정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재판과정에서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확신함
5. 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
○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
○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음
6. 당부 말씀
○ 검찰의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공모’ 기재는 대통령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통령을 조사하기 않은 채 작성된 것이어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없이는 법률상 무의미한 것임
○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법리가 복잡하여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음
○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확정된 사실도 아니므로, 특검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사실관계와 법리가 확정되는 것임
○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신중한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림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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