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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낱낱이 드러난 朴대통령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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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0일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른바 '최순실 재단'인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 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것을 포함해 그간 알려진 각종 범죄행위가 박 대통령이 가담한 공모범죄라고 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께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최씨가 이후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해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이후 재단 설립에 속도가 붙질 않자 같은해 10월 중국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간 문화재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게 좋고, 이를 위해선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이런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재단 설립 작업을 서두르도록 했다. 주요 국정의 일부가 최씨 손아귀로 완전히 넘어갔음이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재단 임원진을 구체적으로 거명했고, 심지어 재단 사무실을 서울 강남 부근에서 알아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그룹은 안 전 수석과 박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ㆍ간접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면서 기업들의 당시의 요구를 박 대통령의 요구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지난 3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단독으로 면담했다. 박 대통령은 면담 뒤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결국 롯데그룹은 계열사 6곳을 통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가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 직전 돌려받았다.


이밖에 '포스코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KT 인사개입 및 최씨 측으로의 광고일감 몰아주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스포츠단 창단 및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등이 모두 최씨와 안 전 수석, 박 대통령이 공모해 벌인 일이라고 검찰은 결론 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고리로 이뤄진 최씨로의 청와대 문건유출 역시 정점에는 박 대통령이 있고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공모관계, 즉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 등의 대통령 보고문건, 외교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모두 180건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파악했다. 이 가운데 47건은 사전에 공개해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 등 최씨의 이권과 관련한 문건들이 포함돼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함께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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