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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檢, 재단 강제모금 인정…롯데·현대 등 줄줄이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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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檢, 재단 강제모금 인정…롯데·현대 등 줄줄이 연루 20일 서울중앙지검청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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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20일 일괄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일부 대기업의 연루 사실이 고스란히 반영 돼있다.

검찰은 또한 미르ㆍK스포츠 등 '최순실 재단'이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출연한 게 '강제모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출연금 명목으로 오간 돈의 뇌물 여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최순실 등, 롯데에 'K스포츠 70억 교부' 강요"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을 통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5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의 요구로 70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넸다가 열흘 만에 돌려받았다. 롯데그룹이 이처럼 거액을 건넨 건 최씨의 입김 아래 안 전 수석 등이 개입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직전 돈이 반환된 게 롯데에 대한 수사 정보가 최씨 측이 미리 흘러들어간 데 따른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본격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강탈, KT 인사ㆍ광고발주 전횡도 확인" =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실상 강탈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아울러 포스코를 상대로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차은택(구속)씨 등이 추천한 사람들을 광고발주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KT를 압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현대차그룹에는 납품ㆍ일감 몰아주기 강요" =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업체 KD코퍼레이션에 현대차그룹이 거액을 지원하게 힘을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출연" = 검찰은 이와 함께 '최순실 재단'이나 다름없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이 53개 기업을 상대로 모두 774억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기업들은 출연 요구를 거부하면) 각종 인ㆍ허가상의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ㆍ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불과 1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됐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는데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 작성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 역시 안 전 수석 등의 일방적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으며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임원진을 추천했는데도 전경련이 추천한 것으로 회의록이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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