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어…수사는 계속 진행”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농단 파문의 주인공인 최순실(60·구속)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 등 3명은 20일 일괄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현재까지 확보된 근거자료를 토대로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여러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결론내린 바 없다”고 밝혀 부정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주 변호인을 통해 이번 주에는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 중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최씨의 개인범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내지는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강제모금 등과 관련항 혐의 대부분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둘은 전경련 53개 회원사 상대로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한 공범 관계이고,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불이익과 세무조사 위험 등 기업 활동 불이익을 두려워해 출연지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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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 만에 모금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고, 이사진도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이 창립한 것처럼 회의록이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 역시 안 전 수석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봤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하남시 복합시설 건립비용으로 롯데그룹에 70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현대차그룹에게도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납품 받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가 사실상 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이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밝혀냈다.
이 둘은 직·간적적으로 KT 임원 인사에 개입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이 중 47건을 공무상 비밀 자료로 분류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광광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장시호 등의 사건과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과 오늘 기소된 3명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최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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