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복지부, 차움의원 형사고발·수사의뢰

시계아이콘00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후속조치에 나서

복지부, 차움의원 형사고발·수사의뢰 [사진=차움병원 홈페이지 캡처]
AD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차움의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18일 오전 10시55분쯤 전자공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차움의원에 대해 수사의뢰와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 대상은 의사 김00 씨와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이다. 수사의뢰 대상은 의사 김영재 씨, 차움의원에서 최순실과 최순득을 진료한 의사들이다. 이 중 김00씨에 대해서는 최순실과 최순득씨을 진료하고 처방한 내역 전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수사를 통해 진료기록부 허위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