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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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차움의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18일 오전 10시55분쯤 전자공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차움의원에 대해 수사의뢰와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 대상은 의사 김00 씨와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이다. 수사의뢰 대상은 의사 김영재 씨, 차움의원에서 최순실과 최순득을 진료한 의사들이다. 이 중 김00씨에 대해서는 최순실과 최순득씨을 진료하고 처방한 내역 전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수사를 통해 진료기록부 허위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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