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 기업들이 수출 걸림돌로 우려했던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일원화된다. 우루과이에서는 에어컨 수입 시 국제표준에 따른 한국 시험 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이 같은 기술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당사국들과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29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8개 당사국과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12건에 대해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도출했고, 5건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받았다.
중국의 경우 배기가스 규제 'CHINA 6' 외에 베이징지역에만 추가로 'BEIJING VI' 규제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두 기준의 평가기준과 시험방법이 달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역별로 별도의 차량을 개발해야하는 등 애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표원이 중국 환경부에 이 같은 애로사항을 공식서한으로 전달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통합과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중국은 CHINA 6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일원화하고, CO(일산화탄소) 배출량 등 세부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는 지난 9월부터 휴대용 2차전지 안전요건에 따라 배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작은 셀단위 부품에까지도 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해, 삼성SDI, LG화학 등 2차 전지 수출기업들이 국표원에 대응 지원을 요청해왔다. 인증시험소가 부족해 수출기업들이 모델별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국표원은 인도측에서 셀 단위 인증마킹 의무를 철회하고, 시행 후 6개월간 기존 인증을 인정하는 전환기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아울러 우루과이는 국제표준에 맞춰 에어컨과 관련한 규제를 개정하고, 국제표준에 따른 한국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루과이는 지난 9월부터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 취득을 의무화 했으나, 국제 표준(ISO 5151)에 따른 한국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내에 우루과이식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도 없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차질을 겪어왔다.
이밖에도 국표원은 사우디, 칠레, 케냐, 베트남 등과 양자논의를 통해 타이어 에너지효율 인증 갱신절차 신설(사우디), 오토바이 안전모 시험결과 제료 제공(베트남) 등 기술규제를 완화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기술규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 대선이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기술규제 신설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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