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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계열사 임피제 대상 명예퇴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농협금융지주는 농협금융,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4개사가 17일부터 2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1960년생의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40세 이상 직원들이며 전체 373명이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360명으로 가장 많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 치 임금을 일시에 받는다. 임금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치 급여 평균 금액이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첫해에 직전 연봉의 65%를 받고서 이듬해부터 55%, 45%, 35% 수준으로 급여가 떨어진다.

농협금융은 대다수의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상자 353명 중에 1명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부 명예퇴직을 택했다. 명예퇴직이 결정되면 내달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해마다 진행했던 명예퇴직으로,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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