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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 비행기 이착륙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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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일 오후 1시5~40분…소음통제 위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험장 주변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간은 이날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다.


이에 전국 1183개의 시험장 주변에서는 비상이나 긴급 항공기를 제외하고 모두 이착륙이 금지된다. 해당 시간에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에서 3㎞ 이상의 상공에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시간대에 운항하려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을 사전에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 이착륙 예정인 항공기 이용객 등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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