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순실 기소를 앞둔 검찰은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난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씨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겅시 전제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 역시 뇌물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상황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역정을 내고 대기업들의 자금출연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두 재단 설립시 45억을 낸 롯데그룹이, 70억원을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지원했는데 이는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제공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삼성그룹의 정유라씨 지원의혹 등을 열거하며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만약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전날 여야 3당이 합의한 국정조사, 별도특검에 대해 "국회 의정사상 가장 강한, 야당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법들이 합의됐다"며 "검찰은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 이번만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수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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