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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기자의 Defence]서로 다른 비밀등급평가…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평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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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기자의 Defence]서로 다른 비밀등급평가…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평등할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오전 국방부에서 자위대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훈시를 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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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호교류 정보수준이 평등한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이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은 한국은 '군사Ⅱ급 비밀', '군사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제공하도록 했다. 일본은 '극비(極秘)ㆍ방위비밀(防衛秘密)',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돼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일본에서 열린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GSOMIA 문안도 2012년에 만들어진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혀 양국이 제공하는 비밀등급도 2012년 당시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협정문안의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라마다 군사비밀등급도 달라 일본과 교류하는 정보수준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 비슷한 정보라도 우리 측이 2급으로 규정하는 반면 일본측에서 1급으로 규정해 교류를 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방위비밀'로 분류해 우리 측에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외비'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교환할 수 있는 군사비밀을 2~3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캐나다와는 1~3급 기밀과 군사 대외비를 공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백두(신호)ㆍ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ㆍ영상 정보(시긴트ㆍSIGINT)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 이남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영상 정보를 주로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제한된다.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ㆍ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휴민트ㆍHUMINT)도 일본 측에 제공될 전망이다. 휴민트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첩보 수집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1997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제3국에서 망명을 원했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신병을 확보하려고 치열한 '첩보전'을 벌였던 사례는 휴민트의 가치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일본으로부터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한 정보와 군사위성이 촬영한 영상정보, 우리 정찰기가 탐지할 수 없는 북한 사각지역에 대한 신호(감청) 정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초계기 77대(한국 16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을 탐지ㆍ추적하는 능력이 우리 군보다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LBM을 탑재한 신포급(2000t급) 잠수함의 이동 경로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5기(광학 2, 레이더 2, 예비 1기)로 수집한 영상ㆍ사진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 일본의 이지스함 6척(2척 추가 건조 중), 탐지거리 1천㎞ 이상의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등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일부 감청정보 등이 수집된다.


물론 일각에선 북한의 잠수함이 노후화해 먼바다까지 나가 작전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본 해상초계기의 북한 잠수함 정보도 그다지 가치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 군용기와 함정이 우리 영토인 독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북한 근해까지 비행해 잠수함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미국이 군사위성을 통해 수집한 'SI'(특별취급 정보)와 상당히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 군은 일본으로부터 야간 또는 나쁜 기상에서 북한지역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원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이 수집한 정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군에 입수되는 SI의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정보 당국은 SI 제공을 '무기'로 우리 정보 당국에 항상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214급(1천800t급) 잠수함의 수중 탐지 정보 제공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들은 방한 때 우리 해군의 잠수함 기지 방문을 가장 원한다고 한다. 한국 잠수함의 탐지ㆍ추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략무기인 잠수함의 탐지ㆍ추적 능력 파악을 원하고 있으므로 특히 잠수함 능력을 노출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 사각지대의 북한 신호 정보를 받거나 북한의 통신에서 나오는 정보 수집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간 정보 제공을 규정한 현재의 '약정'으로는 SLBM 탑재 잠수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약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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