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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 시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정부, 2018년 3월 무허가축사 전면 과태료 또는 축사폐쇄 예고"
"도내 무허가축사농가 전체 축산농가의 42.1%, 남은기간 1년 남짓, 행정적 지원 절실함에도 대책 전무"
"양성빈의원, 도, 건축-축산-환경부서 및 축산협회 등과 TF팀 구성, 양성화작업 본격 실행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라북도의회 양성빈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이 제338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5일까지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행정적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양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축산농가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문제를 2018년 3월까지 양성화하지 못하면 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및 축사 폐쇄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축산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5년 11월 23일부터 현행법 미적용 등 양성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시군에 자체적으로 맡기다보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내 무허가축사를 가진 축산농가가 42.1%를 차지하는 등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5,529호를 양성화해야 하는데, 행정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도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양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주택건축과, 축산과, 물환경관리과 등 3개 부서가 하루빨리 협력하여 14개 시군 관계부서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거리 및 건축조례 완화, 원스톱 행정처리 등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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