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반입금지·휴대가능 물품 점검…시계는 아날로그만 허용
4교시 한국사영역 필수 및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숙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사전에 배부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능 시험날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사전 확인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40분에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는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 휴대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LCD·LED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물품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험생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그 외의 필기구는 휴대가 금지된다. 투명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포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사전 숙지=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으로,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응시가 필수이며, 응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화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탐구영역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 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 또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5교시는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한다.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하고,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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