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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동수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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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4·13 총선때 선관위에 신고안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A(54)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 의원이 A씨에게 지급한 돈은 A씨가 당원들의 탈당을 막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안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선거운동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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