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을 검찰이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해왔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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