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좌진 급여 2억4000여만원 불법 사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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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검찰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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