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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대표 2심도 집유, 상고 예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7억8000여만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규옥 대표가 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박대영, 노재욱씨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회사 측은 최 대표 등이 상고해 대법원까지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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