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도도맘 김미나(34)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김씨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김씨는 올해 4월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김씨는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강 변호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며 “위법행위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전망이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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