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해진 한도를 넘겨 수신료를 인상한 현대HCN경북방송에 이행강제금 14억361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HCN경북방송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최고 과태료인 1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3월 현대HCN의 자회사 현대HCN경북방송이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며 조건부로 승인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HCN경북방송이 합병 이후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수신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상 내역을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HCN경북방송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85개 단체 계약자와 369개 개별 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1.3%)을 초과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5개 단체 계약자에 대해서는 2013년 4월부터 2년여간 33%(3300원→4400원)에서 최대 100%(2200원→4400원)까지 수신료를 올려 받았다. 일부 단체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는 지상파 안테나 유지보수료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했다.
369개 개별 계약자에 대해서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3300원에서 4400원으로 33% 올려 받았다. 특히 이 중 364개 개별 계약자에 대해 당초 계약에서 정한 날보다 1~5개월 당겨 수신료를 올렸고 5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선 아예 약정도 없이 수신료를 올렸다.
현대HCN경북방송은 이런 방식으로 수신료를 마음대로 올려 총 1억5919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HCN경북방송은 수신료를 인상하고서도 공정위에 인상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때 부여한 시정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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