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두산중공업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해 최저가로 결정된 입찰 금액을 다시 낮춘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입찰을 해 총 4억20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두산중공업은 첫 번째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애초 계획된 구매 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꼼수를 부렸다. 특히 이 같은 추가 입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행했다.
두산중공업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고치고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돌려줬다. 그러나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법 행위가 계속된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 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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