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결합 두고 SKT VS. KT·LGU+ 비방전
SKT "발목잡기 그만, 문제는 KT와 LGU+이 야기"
KT·LGU+ "재판매, 위탁판매 위법"
케이블 업계 "실효성 있는 동등결합 제도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실체 없는 지배력 전이를 이야기하면서 앞서 나가려는 사업자의 발목잡기를 한다면 비판의 십자포화 받아야 마땅하다."(이상헌 SK텔레콤 상무)
"무면허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논의의 주체인 케이블 사업자들은 자칫 유료방송 발전방안 전체가 이동통신 사업자 사이의 비방전에 본질이 훼손될 지 우려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 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동등결합은 이동통신사의 무선 상품과 케이블 업체의 유선 상품을 결합하는 개념이다.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로 동등결합 요청에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은 일부 케이블 업체(SO)와 함께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실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지상 광운대학교 교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막강한 유통망을 활용, 결합상품으로 무선의 지배력을 방송까지 전이하고 있다"며 "이에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동등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동등결합을 주장하면서 SK텔레콤과의 동등결합 협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할인, 전산연동 등의 협조, 마케팅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정부에서 공언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불공정한 여건이 해소된 다음에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동전화 다회선 결합 문제, 경품 규제 등 케이블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방송의 절대적 가치가 보존되어야 하는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한 상황에서 추가적 통제는 마케팅 방식 제한 및 이용자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동등결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면에는 진실을 호도하고 경쟁을 회피해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규제는 실제 시장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업자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KT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의 압도적 1위 사업자로 KT가 지배력 전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정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많은 불법 영업을 했고 제재를 받았다"고 양 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KT,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동하기 어렵다는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성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SK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재판매ㆍ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후 결합 상품으로 가입자를 싹쓸이 했다"며 "문제는 SK텔레콤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를 재판매ㆍ위탁판매 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과거 통신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였던 KT가 자회사인 PCS를 재판매 할 때 SK텔레콤은 정부에 불법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며 "지금은 SK텔레콤이 당시 KT와 똑같이 재판매를 하는데, 그러면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IPTV 위탁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SK텔레콤 이동전화 대리점과 SK브로드밴드가 계약을 맺어서 IPTV 가입자를 유치하면 장려금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송 통신 사업자라면 누구나 하는 영업방식"이라며 "KT가 SKB에 불법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방통위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매번 일관되게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동등결합에 대해 미래부, SK텔레콤, 케이블 업계가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방통위와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언론에 공개하고, 가이드라인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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