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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업계 "내년에는 이통사+케이블 결합상품 출시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8초

케이블 유선 + 이통사 유선 결합상품
SKT-CJHV 인수 불허로 케이블 위기
의무제공 사업자 SKT와 동등결합 적극 논의 중
"올해 말까지 논의 끝, 내년에는 출시"


케이블 업계 "내년에는 이통사+케이블 결합상품 출시한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개월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케이블TV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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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케이블TV업계가 내년에는 이동통신사 무선 상품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동등결합)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케이블TV 업계와 SK텔레콤은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정수 케이블TV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정으로 SK텔레콤이 케이블 TV와의 상생 의지가 있다면 동등결합에 대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1월에는 결합상품을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선 상품이 없는 케이블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유·무선 결합상품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충분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케이블 업계는 차선책으로 동등결합을 제안했다. 유·무선 결합으로 빠르게 성장한 이동통신사의 IPTV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케이블협회에 따르면 모바일이 포함된 결합상품 가입자는 지난 2012년 180만명에서 지난 2015년 6월 기준 495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무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유선 상품을 재판매하면서 2012년 가입자 60만명에서 2015년 6월 220만명으로 성장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케이블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동등결합을 케이블 활성화 방안으로 보고 있다.


무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제공사업자로서 케이블 업체가 동등결합을 요구하면 이를 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재판매 문제 및 전산 개발 문제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은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결합상품 관련 고시가 신설된 이후 케이블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동등결합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SK텔레콤은 '전산 등을 개발하는데만 1년 6개월이 걸린다', '판매 주체는 어떻게 하고, 유통망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의사표현을 해왔다"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SK텔레콤은 현재 유료방송 신규 가입자 반수 이상 결합상품으로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유·무선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가파르자 케이블 업계 뿐 아니라 KT, LG유플러스까지 나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미래부에 무선시장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유선상품 재판매 및 위탁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2010년 6월부터 모바일 1위 사업자인 오렌지(Orange)에 대해 유·무선 결합상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유선전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BT에 대해 결합상품을 규제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SK텔레콤은 최근 동등결합에 대한 입장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과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현재 10차례 이상 만남을 가졌으며, 1주일에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갖고 있다.


비대위는 올해 말까지 SK텔레콤과의 논의를 마무리해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대위는 SK텔레콤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SK텔레콤이 자사 모바일 회선끼리의 결합 할인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의 특징은 유선 상품이 포함되어야만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다. 무선 가입자끼리의 결합에 대해서는 혜택이 제한적이다. 자사 IPTV,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전략이다.


두번째로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도매대가 수준을 정상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SK브로드밴드에 소비자가격의 70%에 달하는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SK텔레콤이 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약 50%)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이를 통해 약탈적 요금할인을 제공,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1위 사업자의 결합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경우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두 가지 조건이 실현되지 않아 동등결합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KT,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위탁판매 금지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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