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해 산악회 관광버스 전복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7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6일 오전 9시32분께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의 탑승객들은 수원의 한 산악회 회원들로 전북 완주의 대둔산으로 단풍놀이를 가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산악회 회원 이모(75)씨 등 4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사고 난 것은 알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줄은 몰랐다"며 "119에 신고하려고 잠시 차량을 정차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 신고했을 줄 알고 그냥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버스기사 이모(55)씨에 대해서는 46인승 버스에 자신을 포함해 총 49명을 태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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