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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 반대 의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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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반대의사를 공식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이날 기준 종가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밑돌았다는 점을 근거로 두 회사의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반대의사 통지 기간은 각사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4일) 하루 전날인 3일까지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대부분의 주주는 주총 2거래일 전인 이날까지 예탁결제원에 반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합병 반대의사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래에셋대우 종가는 75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가격인 7999원 아래에 머물렀다. 미래에셋증권의 인수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23일 1만250원(이하 종가 기준)이던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12월 23일 1만9450원이던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지속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7월27일 2만705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날 2만1800원으로 마감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2만3372원이다.

국민연금의 합병 반대의사가 접수되면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자사주 매입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두 회사의 올해 반기보고서(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1936만9813주)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1050만7271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량 행사할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국민연금에서만 4000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끼쳐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늘어날 경우 부담금 규모는 더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일단 오는 4일 개최될 임시주총에서 기권한 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인 오는 7~17일 주가 상황을 살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래에셋 측이 주가 부양을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최현만 부회장과 마득락 사장 등 미래에셋대우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스스로 합병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합병계약 해제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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