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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쓰비시重·덴소 담합에 과징금 111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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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쓰비시重·덴소 담합에 과징금 111억원 '철퇴'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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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덴소의 담합에 대해 100억원 넘는 과징금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1일 "제너럴 모터스(GM)사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쓰비시중공업, 덴소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11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7408억원, 덴소는 3704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해당 입찰은 GM 본사에서 발주하고 GM 멕시코 법인에서 세부 절차를 진행했다. 낙찰사인 미쓰비시중공업은 멕시코, 미국, 한국 등 전세계 GM 법인에 스크롤 콤프레서를 공급했다. 한국 GM은 '스파크'와 '아베오' 차량 생산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스크롤 콤프레서 약 100만개를 구매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과 덴소는 지난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가격(초년도 공급 가격+2년차 이후 공급 가격) 수준에 대해 합의했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여러 종류의 콤프레서 가운데 스크롤 콤프레서만을 생산,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 관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두 회사는 GM의 대규모 입찰을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다. 이어 저가 경쟁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다.


양사는 납품 첫 해의 공급 가격은 경쟁 가격(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연도별 할인율은 1%를 상한선으로 정해 0%에 가깝게 최대한 낮게 투찰키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특히 양사가 함께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거 스즈키사의 입찰 사례처럼 저가 경쟁 시 초과 이익을 누릴 기회가 상실될 것을 우려, 가격 합의를 통해 상호 윈윈(win-win) 달성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07년 스즈키가 실시한 스크롤 콤프레서 입찰에서 6000엔대의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상 물량 약 3500억원, 한국 GM 공급액만 약 1400억원인 초대형 입찰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한편 이번 담합 사건은 미국과 멕시코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쟁당국은 2013년 9월 미쓰비시중공업에 벌금 1450만달러를 부과했다. 멕시코 당국도 올해 8월 미쓰비시중공업과 덴소에 7200만페소 벌금 제재를 내렸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공정위는 2014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다"며 "국제카르텔에 대해선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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