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밀어내기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혐의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만들어 지난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대리점법 및 그 시행령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와 관련, 공정위에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우선 대리점법 위반 행위의 부당성,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전체 대리점 수 대비 피해 대리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3단계로 중대성을 나누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60~80%, 중대한 위반 행위는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40%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4억~5억원, 중대한 위반 행위 2억~4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500만~2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정액 기준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또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와 장기간 법 위반 사업자(위반 기간 1년 초과)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는 2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한 경우엔 각각 2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내달 17일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그간 수렴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대리점법과 함께 12월23일 시행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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