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중소 용역업체에 줘야 할 설계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한 SH공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10년부터 5년여간 총 4건의 조사설계 용역에서 중소 용역업체 8곳에 줘야 할 조사설계 용역비 5억6000만원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추가로 조사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와 지방 계약 법령에서 정한 최저 금액보다 더 낮은 액수를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공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