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3분기 9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총 197개로 집계됐다. 올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7개사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된 상조업체는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 등 총 9개사다. 같은 기간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없었다.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신규 등록 없이 문을 닫는 업체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3분기 2개사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1개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변경했다.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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