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동의의결 이행 절차 개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1일 시작됐다. 이통 3사는 앞으로 피해 소비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제공한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8만여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LGU+는 데이터 쿠폰을 이날 일괄 제공하며 SKT는 1일부터 4일까지, KT는 1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의 등록 기간은 30일이다. 소비자가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쿠폰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등록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3개월이다. 부가 ·영상통화 서비스는 이날부터 3개월간 매달 10∼20분씩 제공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통 3사 동의의결 이행안을 9월5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을 접수해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통 3사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올해 3월17일 발표한 뒤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보완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동의의결안에는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 ·과장 광고한 이통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36만여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고 기간 중 해당 요금제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통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 가입자 약 2508만명에 대해선 무료 부가 ·영상 통화량을 제공한다. 한도는 광고 기간 중 가입자가 60분, 이후 가입자는 30분이다. 이 밖에 SKT와 KT는 '음성 ·문자 무제한'이라고 광고해 놓고 일정 사용 한도가 넘으면 추가로 뗀 금액 전액을 해당 소비자에게 환불키로 했다.
이통 3사는 홈페이지(www.tworld.co.kr, www.olleh.com, www.uplus.co.kr) 또는 고객센터(휴대폰+114, 무료)를 통해 보상 시점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번호 이동으로 이통사를 갈아탄 소비자는 오는 25일부터 변경 전 회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현재 가입된 회사에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통 3사는 요금제 명칭과 표시광고도 개선했다.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다면 이제 해당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이통 3사는 요금제 등과 관련한 광고(홈페이지 등 온라인 광고 포함)를 할 때 해당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가 있거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기본 제공'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
데이터, 음성의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 크기와 색깔을 알아보기 쉽게 확대 ·변경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영상 광고는 자막 외에도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데이터로밍 등과 같은 유사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이통 3사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의 팝업(7일간) 및 배너(1개월간)를 통해 데이터 ·음성통화 ·문자전송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와 제한 사항을 고지한다.
한편 동의의결안과 관련, 이통 3사와 정부는 보상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반면 소비자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미비할 뿐더러 적절치도 못하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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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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