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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과 사적 금융거래 '투자자 주의' 경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금감원 연내 제보센터 운영키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A증권사 직원은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금전대차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사치생활로 탕진했다. B증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안정적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수취하고 일정기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중단했다.


증권사 직원이 개인계좌로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은 이후 상환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일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과 사적 금전거래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며 '투자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증권사 직원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직원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할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규영 금융투자국 부국장은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다"며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해당 임직원에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 부국장은 "직원개인계좌를 통한 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반드시 고객본인계좌를 통해 입출금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으로 영업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와 HTS 화면에 팝업 안내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위규행위별로 금융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투자금을 증권회사 임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다.


서 부국장은 "제보내용에 대해 해당 증권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사고 우려가 있으면 금감원의 직접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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