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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권 강화되나…'이희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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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투자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빼돌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이 제출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업체에 금융감독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사수신행위 유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수신업체와 관련한 피해사례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가 2016년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감독당국이 강도 높은 감독과 조사를 벌이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재판 중에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하는 꼼수도 막지 못하고 있다.

VIK라는 회사는 지난 2015년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으나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000억원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VIK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백테크, 더일류, 더마니, 글로벌인베스트 등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검찰에 구석됐다.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혐의를 받고 있는 엠페이스는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대표가 구속기소 됐으나 전국 20개 지사와 50개 지점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IDS홀딩스 대표도 유사수신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는 사실상 무죄선고라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회피한 기업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감독원장이 신고가 있거나 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업무상황, 재산상황,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거나 금감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편법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조사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업체 공표를 통해 제2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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