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내용 중 정정요구를 빈번하게 받은 대표사례 118개를 모은 '2016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기재, 기재누락,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다. 정정요구를 받으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모를 진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번에 발행한 사례집은 총 118개 정정요구 사례를 담았으며 크게 모집·매출에 관항 사항, 사업위험, 회사위험 등 총 7개 분야로 구분했다. 각 사례마다 시사점을 정리해 해당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유의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인 A제품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고 단 순 기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별 계약조건, 장기공급계약 여부 등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재하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은 "사례집은 증권회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에 배포해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