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위기상황 대비 151개소 편의점 시범실시, 강남구와 강남·수서경찰서 MOU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달말까지 여성 · 아동 · 청소년 · 노인 등 긴급보호와 범죄 예방·감소를 위한 ‘무통화 신고시스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무통화 신고시스템은 심야에 취약한 편의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에서 범죄발생의 위기상황 시 전화신고 없이 범죄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고자가 살짝 발판을 밟으면 즉시 경찰서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설치장소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151개소 편의점으로 경찰서와 모의훈련 · 협의과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해 가며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올 6월13일 개최된 2016년 강남구 치안협의회에서 구민 안전과 보호가 구와 경찰서의 공통된 역할임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실무회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난 9월8일 강남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강남구민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시범 설치되는 무통화 신고 시스템은 기존 비상벨과는 달리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작동하며 오류가 적어 신고자의 안전저해 등 문제점이 없어 약자 보호와 범죄대응을 위해 설치됐으므로 주민 생명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2008년부터 범죄예방 및 범죄감소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여성·아동지킴이 사업, 선진시민의식 정착 캠페인, 환경·풍속사범 단속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남·수서경찰서, 강남구 치안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원석 재난안전과장은 “현대사회에 예측이 불가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지자체(강남구)만으로는 대처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관내 유관기관과 특히 주민들과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협력을 통한 공유 및 공감작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무통화 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구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