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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우수기업 20개 사, 인증서 수여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고용창출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 지원하는ㅍ‘2016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11월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 사회전반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에서 2011년부터 적극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69개 사로 935명의 희망 일자리를 창출했다.

구는 신청한 기업 중 20개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 선정하는 평가부문은 고용증대와 고용환경 부문 등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중 최종평가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기업은 인증서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인증기간은 2년으로 증대된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해외 전시(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참가(파견)기업 선정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이 있다.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난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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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기업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향락·사치업종은 제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참조)


박춘봉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애국하는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 희망을 선사, 우리 사회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11월1~22일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작성양식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신청 내용은 강남구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 · 공고란에 게시돼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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