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 제주 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AD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지난달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제주해녀문화가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서른일곱 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열여덟 건은 등재권고를, 열아홉 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해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현재 한국은 열여덟 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열아홉 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