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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방송協, 방통위·공정위에 "지상파3사 담합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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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방송協, 방통위·공정위에 "지상파3사 담합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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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배석규)는 26일 지상파 3사의 담합 의혹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를 방통위와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2008년 지상파와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IPTV사업자간 가입자 채널단가 280원의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상파 3사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과의 재송신료 논의과정에서 오랜 기간 담합을 해온 사실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기관 조사가 전무해 유료방송업계의 원성 또한 높았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은권의원은 지상파재송신료 책정은 담합에 해당하고 동일시기 거래거부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담합여부 즉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 두 기관은 지상파 3사 담합 의혹에 대해 아직은 아직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달 말로 협상시한이 정해진 지상파와 개별 SO간의 VOD 공급계약 또한 지상파 3사가 동일시기 동일 조건으로 송출중단 압박으로 계약을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관계기관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3사와 달리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채널별 상이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지상파3사는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3사가 동일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금액요구, 쌍방 최혜대우조건' 등 3사 사이에 명백한 합의 사실이 존재하고 합의의 실행이 이뤄졌으며, 그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지상파 3사는 실시간 재송신료와 연계한 VOD공급 중단 및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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