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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유선방송 분쟁에 방통위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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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협상 타결 못할 경우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 취할 계획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료 산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양측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다. 23일까지 협상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10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긴급 상임위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간의 재송신 분쟁이 격화돼 1500만명에 달하는 종합유선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양측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11월 23일까지 타결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권고했다.


유선방송사는 지금까지 지상파방송 채널을 무료로 재송신해왔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나서자 문제가 복잡해졌다. 양측은 협상을 거듭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선방송사가 지상파방송 채널 송출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내 놓은 바 있다.

지상파방송 채널 송출이 중단될 경우 1500만명에 달하는 유선방송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양측이 23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 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 매출액으로 변경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 폐지 ▲케이블방송사의 자사 광고 시간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기존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정책은 무료 보편적 방송이라는 기반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무료가 아닌 저작권을 인정받는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치가 논의 됐다"고 말했다.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 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방통위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케이블방송사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법적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대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입법절차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유료방송에서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면서 "연내 관련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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