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등 혜택 제공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매분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수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중요 사항 설명 및 고지 의무 조항을 두어 20% 요금할인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를 법으로 상향 입법하고 과징금 등 처벌조항을 두어 강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못한 가입자 1078만3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은 636만9000명으로 전체의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가입자 235만7000명(21.8%), LG유플러스 가입자 205만7000명(19.1%) 순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4월말 현재 1255만6000명에 달하지만 이통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실제 할인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177만3000명(1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78만3000명(85.9%)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에 선택약정 20%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집계한 선택약정 20% 할인을 못 받은 가입자들의 월 평균요금은 3만5000원 가량으로 이통사의 안내 부족과 미래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혜택을 받지 못한 1078만3000명은 한달에 총 745억원 가량을 요금을 더 부담한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24개월 약정기간을 넘긴 가입자가 같은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안내 소홀로 한달에 700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부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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