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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대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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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이같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한정된 금융자산이 특정인이나 법인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사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최고한도가 50억원이고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이면 30억원이었다. 이번에는 한도를 50억원으로 하고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면 100억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 자산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였다.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등 대출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10%로 완화했다. 다만 재무상태 개선 조치 대상 조합은 제외되며 순자본비율 5%(신협 3%), 예대율 60% 이상인 상호금융기관이 조합원 대출 80%(농·수·산림조합 50%) 이상 또는 신용대출 10%(수협 7%) 이상인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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