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내년부터는 PC·온라인 게임의 등급분류 심의를 민간업체에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전했다.
현재 등급분류 주체는 플랫폼에 따라 다르다. 모바일 게임은 민간, 나머지 PC와 온라인 게임은 정부에서 각각 맡는다. 이번 개정으로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게임물 심의는 민간에 이양된다. 단 정부의 사후 모니터링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판단된 게임물이 그 미만 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면 해당 게임업체에 등급을 다시 받도록 조처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규정한다.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게 장벽을 낮추면서 혁신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게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전문 인력 두 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들은 연 4회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 개선 조치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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